본문 바로가기

자료창고/공정위 뉴스

[경쟁정책] 공정위, SSM 기업결합에 대해 점포매각 명령 부과



공정위, SSM 기업결합에 대해 점포매각 명령 부과
대형 유통업체의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한 SSM 확장에 대해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8일(수) SSM(롯데슈퍼)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주)가 다른 SSM(굿모닝마트)을 운영하고 있는 CS유통(주)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SM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이다.


금번 기업결합심사는 SSM시장 2위와 7위(SSM·대형마트 시장 기준 4위와 10위)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그 동안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SSM 확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분위기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했다.

< 굿모닝마트 관련 >

롯데슈퍼와 굿모닝마트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에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1곳)과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3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3개 지역(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은 근거리에 유력한 경쟁사업자 및 대형 개인슈퍼마켓이 존재하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 지역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 하모니마트 관련 >

현재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개인 점주가 100% 소유하고 점주가 제품의 가격결정 및 상품 공급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SSM이 아닌 개인형슈퍼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간의 갑작스런 계약관계 변경으로 하모니마트 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향후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내용 및 상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롯데쇼핑이 하모니마트를 직영점으로 인수시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없으나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높은 4개 지역의 경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금번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신규출점보다 기존 점포의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SSM 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SSM을 확장하는 경우 독과점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임으로써 가맹점 인수 등의 방법으로 SSM확장을 시도하려는 대형 유통업체에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