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창고/공정위 뉴스

[경쟁정책] 약관·다단계·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약관·다단계·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3일 오전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불법 다단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빈발한 분야에 대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금년 중에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는 그간 IPTV서비스, 금융 분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하였다.

앞으로 온라인게임,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노인요양시설 등 소비자 불만이 많고 불공정약관들이 다수 통용되고 있는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둘째, 불법 다단계 서민피해 방지 대책

20여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 등 법위반업체에 대해 엄중조치(2월)하고, 하반기부터는 변종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분야로 확대한다.

대학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악덕업체에 의한 다단계 피해사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셋째, 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 대책

외식업, 자동차정비업 분야의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모범거래기준을 마련(6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을 마련·도입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확인할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외식업,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엄중 제재(상반기)하고, 커피점 등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