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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대폭 정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자동차정비업] 가먕계약서 대폭 정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20130218_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보도자료.hwp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대상업체 : 현대자동차(주)의 BLU hands 계약서, 기아자동차(주)의 Auto Q 계약서, SK네트웍스(주)의 스피드메이트 가맹점계약서, GS엠비즈(주) autoOasis 가맹계약서

 

 


위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입니다. 이들 약관은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 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피해사례>

 

1. H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업장평가에 시설개선 실적을 반영하겠다며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였으나 경기악화로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가맹점사업자들의 리뉴얼 실적이 저조하자, 계약서를 변경하여 시설 개선 불응을 해지사유의 하나로 추가 하였음. 이에 대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개선에 응할 수밖에 없었음.          - H사 가맹점사업자 -

 

 



불공정약관 유형 및 시정내용

 

1) 가맹본부의 비용분담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2) 일정규모 이상의 제품구입을 강제하는 조항

 

3) 계약기간 중 유사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

 

4) 계약종료 후까지 부당하게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

 

5) 개점 전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

 

6) 계약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

 

7) 대금결제 수단을 현금으로 제한하는 조항

 

8) 가맹본부의 의사만 반영하여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

 

9) 부당한 해지사유를 규정한 조항

 

10)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누설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규정한 조항

 

11) 부당하게 불리한 사업장 양도 조항

 

12) 긴급출동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

 

13) 계약위반 행위를 부당하게 제재하는 조항

 

14) 계약해지 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15) 가맹본부 임의로 관할법원을 지정한 조항

 

 

 

기대효과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시정되어 중,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심사대상 업체와 같은 대형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환기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대상 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 www.kofair.or.kr, 콜센터 : 1588-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