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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의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운영됩니다.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부산)에서 분산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작성방법 정보공개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가맹계약서와 연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더보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201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으며,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르는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상송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율도 82%로 2011년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었습니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 접수 건수 1,197 1,508 26 처리 건수 1,130 1,425 26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평균 사건 처리기간 .. 더보기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이의 계약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노하우 전수, 유통, 제품, 인테리어, 운영 및 마케팅 등의 기술을 전수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열티 혹은 가맹금)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징이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즈)에게 회사의 이름(브랜드 등의 사용허가), 명칭, 운영방법, 제품구매 등을 안내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가맹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계속적으로 수수하는 채권관계를 의미합니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주의 관계는 상호신뢰를 바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