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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기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프랜차이즈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뿐,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을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프랜차이즈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현혹하여 수십억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와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매달 2~5% 가량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전세계에 널리 퍼지는 프랜차이즈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기단은 미국에 소규모 제과점을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으며, 주식시장.. 더보기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면 가맹점 가입비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 가능하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기성 계약임을 알게 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인데 본사가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면 증거 없이도 형사판결문만 제출하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이면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고소를 먼저 ..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서울에 사는 민식씨는 얼마전 회사에서 나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신문에 나온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보고 이거다 싶어 한걸음에 사업설명회를 찾아갔다. 사업설명회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설명하길 20년 전통의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30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 매월 최소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사의 지원 역시 빵빵하다고 하는 말에 민식씨는 큰 고민없이 퇴직금 전부와 빚을 내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게를 시작하고보니 본사의 지원은 커녕, 손님도 없고 한 달 매출 500만원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그제서야 조금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의 유형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의 유형 1. 가맹본부의 도산 가맹본부가 부도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이다. 이때 체인점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본부에서 지원받아야 할 여러가지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는 단독점포와 같이 직접 도매상에서 판매상품을 구입하거나 점주끼리 연합체를 만들어 최소한의 본부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고의적인 계약금 사기 프랜차이즈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기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본부가 체인 점주들이 내는 가맹 계약금이나 잔금을 노리고 감언이설로 속여 일단 돈을 받아낸 후 개점조차 해주지 않고 도망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영업사원이나 대표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영수증을 받고 구두확인만으로 돈을 건네서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1) 프랜차이즈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합시다. 프랜차이즈는 별다른 사업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의 행사 또는 계약갱신거절의 경우 투자금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과 위험요소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2)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충실히 검토한 후 투자합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