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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도 기업의 노조처럼 별도의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할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불공정한 조건을 내밀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실행했는데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각종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됩니다. '가맹점주들.. 더보기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