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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의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운영됩니다.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부산)에서 분산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작성방법 정보공개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가맹계약서와 연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등록방법,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될 대상 정보공개서 작성/등록방법,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될 대상 정보공개서에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될 사항들 명확하면서 구체적이고, 가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률가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타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참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정보공개서 및 추가 서류들을 출력본과 작성한 파일 원본을 USB나 CD에 넣어서 동봉하신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까진 5~8주 ..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영점은 1)가맹본부의 명의로, 2)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가맹점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