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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프랜차이즈분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프랜차이즈분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언제나 음식점은 각광받는 창업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는 음식점과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더보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요건 - 창업성공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요건 안녕하세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선진변호사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영업신고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중 ‘식품접객업’에 속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중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에 속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와 「식품위생법 시행.. 더보기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식점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세부영업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의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일반 음식점창업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대로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더보기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업종의 변경] 예를 들어 현재 위탁급식업을 영업신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했거나 운영한 사람은 설치, 운영 중단 신고서와 함께 설치, 운영 신고증을 기존에 신고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