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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관련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상가 5곳 중 1곳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길게 지속되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상가임대기간은 평균 1.7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최초 계약때에는 대개 법의 보호를 받지만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대상에서 빠지면 초기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채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보증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된던 최우선변제 대상이 확대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고 상가의 소액 임차인의 보호대상 범위도 4천50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션변제 범위도 1천 35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항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 더보기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변호사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변호사 [우선변제권 행사] 1. 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었을 경우에 경매나 공매 절차레 따라서 임차상가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경우, 보증금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이후에 임차를 하게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서 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처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었지만, 그 이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