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명령

가맹소송변호사 시정조치 가맹소송변호사 시정조치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시정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공표한다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윈윈관계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관계적 우위에 따라 다양한 위법행위를 진행하며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떤 경우에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시정조치의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 더보기
[머니위크 4월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김선진 변호사 국회정무위에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의 법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개최되었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등록의무화, 시정명령 조치권, 가맹계약서를 7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은 가맹계약의 변경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가 요청이후 30일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보기 → 가맹사업법 개정안..불공정 내용.. 더보기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