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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소송변호사 시정조치

가맹소송변호사 시정조치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시정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공표한다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윈윈관계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관계적 우위에 따라 다양한 위법행위를 진행하며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떤 경우에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시정조치의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시정조치의 내용은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가맹소송변호사가 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가맹본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외에도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 등을 받고 이에대해 불복한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가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거래를 진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공정거래를 진행했음에도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등 어려운 법률적 상황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