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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상가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상가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요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제3자, 임차상가건물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외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는 법률상 힘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 인도"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건물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건물 인도라는 것은 점유이전을 의미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장 별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 더보기
[창업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_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_ 김선진변호사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단위 등록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②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② - 김선진 변호사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의 의미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