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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상가세입자 모임 맘상모에서 전국상가세입자협회를 창립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겠다며 지난 23일 밝혔는데요. 현재 영업보장기장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권리금 강탈에 약용되는 환산보증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게 되면 임차인은 적.. 더보기
가맹점분쟁,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분쟁, 가맹계약 갱신 안녕하세요? 가맹점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10년간 보장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 더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련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만 한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