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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1. 대항력 개념, 요건 대항력이라함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 양수인과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외 임차상가건물에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2. 상가건물 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건물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건물의 인도라는 것은 점유이전을 의미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가운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 더보기
[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 등기절차, 등기신청방법 [상가임대차 등기/건물임대] 등기절차, 등기신청방법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라는 것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수익하게 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게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절차 1. 신청인 및 관할 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며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기에,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고,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과 같지만 임차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대차계약과 다르고 사용 또는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