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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예치금

가맹예치금,가맹금 예치제도 필요성과 범위 가맹예치금,가맹금 예치제도 필요성과 범위 [가맹금 예치제 정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범위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영업시작이나 계약체결 이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맹금 예치제 필요성]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로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일 경우라면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계약갱신을 할 경우에도 가맹금을 예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게되면서 양도.. 더보기
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예치 방법, 가맹금예치 증서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차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 예치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엔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금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2. 계약체결 이전에 가맹금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손..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법률상 '가맹금'의 정의와 그 해석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법률상 '가맹금'의 정의와 그 해석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계약기간 도중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과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설비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전이 가맹금입니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물품이행보증금, 가맹보증금 등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