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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예치금,가맹금 예치제도 필요성과 범위

 

 

 

가맹예치금,가맹금 예치제도 필요성과 범위

 

 

 

 

 

 

[가맹금 예치제 정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범위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영업시작이나 계약체결 이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맹금 예치제 필요성]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로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일 경우라면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계약갱신을 할 경우에도 가맹금을 예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게되면서 양도와 함께 양수인이 영업이 가능할 경우에도 가맹금을 예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양수인이 인테리어 공사, 점포위치 변경 등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예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맹예치금 범위]

 

모든 종류의 가맹금이 아닌,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일정 범위 내의 가맹금만 예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치대상 가맹금의 범위는 가맹사업법 제2조 6호에서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2개 항목(가입비 등, 보증금)이 예치대상 가맹금이 됩니다.

 

 

1. 가입비 등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하는 대가입니다.

 

2. 보증금

 

상품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 지급담보를 위한 대가입니다.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물품이행보증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상품가격 등

 

가맹사업 착수를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하는 대가입니다.

 

4. 정기적/비정기적 지급

 

계약에 의해 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사용, 영업활동 등에 관련된 지원/교육, 그 외 사항에

대해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대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대가

 

그 외 가맹점운영권을 취득 및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을 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됩니다.

 

 

 

예치대상 가맹금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게되면,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담보 설정 형태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