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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손해배상

[SBS CNBC 5월 15일]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외 또는 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점주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과도하게 순이익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혹은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취소와 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법인 인의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고 허위정..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에 있어서 분쟁에 일어나는 경우의 분쟁조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맹사업의 당사자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에 있어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다거나 그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 더보기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이나 가맹점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계약과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이해타산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동이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