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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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 ☞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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