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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거쳐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조정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조정 당사자의 경우 다른 일방이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을 거부한다면 신청 내용 상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협의회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는 법률로 부정한 수단으로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는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것을 혼동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 2)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3) 경쟁곤계의 타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진술 및 유포를 한 행위 가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1)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 끝에 구축한 성과물을 경쟁자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중요한 정보를 담은문서입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부터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의 가맹사업과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계약 전 제대로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