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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가맹희망자 제공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여기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즉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을 추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지체하게 되면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에 포함했습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가맹분쟁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 더보기
[경향신문 5월 7일]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고 독립 소매점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리점은 본사의 각종 상거래를 대리하는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변호사 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자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대리점에 해당되는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 내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떄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함 (안 제4조의2신설) 2.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