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분쟁조정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에 있어서 분쟁에 일어나는 경우의 분쟁조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맹사업의 당사자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에 있어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다거나 그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 더보기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가맹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는 기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조정위원들에 의해서 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들이 주로 법원에 의해 해결되었던데에 반해 비용과 시간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해결의 길이 요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런 프랜차이즈형태 거래의 투명성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의 효과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조서의 내.. 더보기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더보기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의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 신청 이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이 정당 사유없이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을 미보완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신청한.. 더보기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자,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정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본부의 상권조사분석의 실패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십중팔구 가맹본부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게 나온다. 그 이유는 상권분석이라는 것이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들어맞을 수 가 없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매출부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권분석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상권분석의 실패로 소송을 걸어 가맹점주가 승산을 하여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에 대한 서면 보장을 해주었을 경우 2. 상권분석의 내용을 계약서의 ..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 체인본사와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체인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체인본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든 상거래 계약에는 이해가 서로 상반된 당사자가 존재하듯이 체인점 계약에 있어서도 체인본사와 가맹점간에는 이해관게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거래는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체인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체인점 계약체결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사항에 주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가맹점에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읽어본다. 2. 체인본사가 제공하는 광고, 홍보활동, 기타 지원체제..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조정불성립의 유형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조정불성립의 유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조정이 불성립시 이행되어야 하는 후속 조치를 잘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조정불성립의 유형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① 민사소송제기로 인한 경우 ② 협의회의 조정거부 ③ 분쟁당사자의 조정권고안의 불수락 ※ 협의회의 조정거부란 ??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의 후속조치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에 통보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