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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률변호사

가맹점사기 및 기망행위, 가맹점소송 가맹점사기 및 기망행위, 가맹점소송 최근 가맹점사기 피해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례로 가맹점으로 매장을 개점한 이후 본사가 주변에 동일 매장을 오픈해 손해가 났음에도 본사가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또 가맹비만 받고 사전공지 없이 폐업처리하고는 환불없이 유사업종 가맹사업을 재개하는 사례 등 그 사례가 다양합니다. 오늘 프랜차이즈법률상담을 돕는 가맹점소송변호사는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에 따라 가맹점사기 및 기망행위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에게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 더보기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식점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세부영업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의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일반 음식점창업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대로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더보기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의사를 표시해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하려 할때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만약 계약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시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 더보기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관련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관련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 즉,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게 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