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계약해지분쟁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많다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가맹계약해지하는 건으로 인해 가맹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분쟁 상황이 잘 일어나는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 더보기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미지급 계약해지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미지급 계약해지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가맹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 했거나 혹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경우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럼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유지관리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 더보기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서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쟁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상표권침해,영업비밀침해,가맹계약해지분쟁,경업금지 상표권침해,영업비밀침해,가맹계약해지분쟁,경업금지 [상표권침해]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 먼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함부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에 대한 가맹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이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상표권 등 침해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영업표지에 대해 제3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등록된 상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