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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영업비밀침해,가맹계약해지분쟁,경업금지

 

 

 

상표권침해,영업비밀침해,가맹계약해지분쟁,경업금지

 

 

 

 

 

 

[상표권침해]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


먼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함부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에 대한 가맹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이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상표권 등 침해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영업표지에 대해 제3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미등록의 주지, 저명 상표나 그 밖의 상품의 식별표지, 영업비밀상품형태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장래를 향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며 형사책임으로는 침해죄, 사해행위죄, 허위표시죄 등에 간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과 관련한 영업비밀침해는 주로 가맹본부에 근무하던 전 직원이나 전 가맹점사업자가 퇴사 후나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 누설하거나 자신의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기업체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배임죄, 배임수재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방법]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경업금지]

 

경업금지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의무를 말합니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 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내지 영업 비밀을 침해해야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 비밀은 비공지성(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결국 상대방이 침해한 것이 영업비밀인지가 사건의 가장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