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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소송승소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분쟁

가맹소송승소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분쟁

 

 

안녕하세요?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영업지역 침해 분쟁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가맹계약 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범위 안에서 같은 업종의 가맹본부의 계열회사나 직영점 등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형태의 행위를 함으로써 분쟁을 일으켜 문제가 되는 데요. 그럼 가맹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 제빵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08. 10. 16.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0월경 위 계약을 갱신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0. 6. 30. 신청인 가맹점과 350m 거리에 추가 가맹점인 ‘○○○○○ 매탄시티점’을 개설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추가 개설된 가맹점의 폐점 또는 손해배상금 514,381,686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의 쟁점

 

- 신청인은 2008. 10. 16. 피신청인과 “○○○○○ 매탄한국점”을 3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0월경 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 피신청인은 2010. 6. 30. 신청인 가맹점과 약 350m 떨어진 거리에 ‘○○○○○ 매탄시티점(이하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 본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乙의 영업지역)에는 신청인의 영업지역으로 • 표기된 지역 경계선 밖 북쪽과 서쪽에 원으로 ‘입점가능지역’이라고 표시된 구역이 있다.
- 위 추가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제9조(乙의 영업지역) 제1항의 신청인 영업지역으로 표시된 구역과 ‘입점가능지역’으로 표기된 지역 사이에 개설되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 제2항에는 ‘갑은 을의 영업지역 내(경계선 미포함)에 동일 브랜드 (“○○○○○”) 점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 영업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갑의 판단에 의해 신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맹계약서 제9조에 표기된 영업지역 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입점가능지역’이라고 표시된 지역을 벗어나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가까운 곳에 피신청인이 추가 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적어도 입점가능지역으로 표기된 지역과 그 위쪽 지역으로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하겠다는 의미로 계약서 상 입점가능지역을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가 가맹점 개설행위로 신청인 가맹점으로 유입되어야 할 고객층이 추가 가맹점으로 분산되어 매출이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가맹점 개설 이후 일평균 약 1,200,000원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였으나 추가 가맹점인 ○○○○○ 매탄시티점이 개설된 후에는 일평균 매출액이 약 400,000원 감소하여 약 800,000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가 가맹점 개설행위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추가 가맹점인 ○○○○○ 매탄시티점은 신청인의 영업지역 북쪽 경계선 밖에 개설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도 상 입점가능지역을 표기한 것은 단지 신청인의 영업지역으로 표기된 지역을 벗어난 북쪽과 서쪽 지역에 피신청인이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계약서 제9조 제2항의 문구에 대한 부연설명 차원에서 표기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한 것은 피신청인이 매탄시티점을 개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신청인이 가맹점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고 영업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정결과

 

분쟁당사자 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7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영업지역 침해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맹사업을 영위하시던 중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해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맹점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 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