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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분쟁, 영업지역 침해 분쟁

가맹분쟁, 영업지역 침해 분쟁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그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혹은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 가맹분쟁 건은 가맹해지 후 일정기간내는 간판사용을 합의한 후에 가맹본부의 매장이 200M 떨어진 곳에 매장이 오픈하게 되면서 벌어진 분쟁인데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분쟁의경위
양 당사자는 2009. 6. 23.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8. 3.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2. 12. 22.까지 ㅇㅇ 간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바, 2012. 8. 7. 신청인의 매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ㅁㅁ 매장이 오픈하면서 신청인 매장의 매출이 감소하자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의 쟁점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9. 6. 23.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 피신청인은 2012. 5. 21. 신청인이 가맹계약 제21조 제3항 및 제30조 제3항1)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2. 6. 22. 계약을 종료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 양 당사자는 2012. 6. 22.에 이르러 점포 양도를 위해 가맹계약을 추가로 1개월만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2년 7월말까지 점포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2. 8. 3. 가맹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고 다만 신청인에게 2012. 12. 22.까지 ㅇㅇ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2012. 8. 7. 신청인의 매장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인 ㅁ
ㅁ 매장이 개설되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친형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ㅁㅁ 매장이 인근에 개설되어 영업지역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양당사자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시점을 불과 1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종료 및 갱신거절을 통지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계약해지 통지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계약해지 통지 이후에 작성된 2012. 8. 3.자 합의서는 무효이고 자신은 여전히 유효한 가맹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친형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은 피신청인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가맹점인 ㅁㅁ 매장을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개설하여 신청인의 매장을 감소하게 한 것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 피 신청인은 2012. 6. 22.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가맹계약은 종료되었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매장 양도를 위해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었으며, 최종적으로 2012. 8. 3.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가맹계약은 종료되었으며, 2012. 12. 22.까지 ㅇㅇ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친형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과 피신청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이고 계열사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2012. 8. 7. ㅁㅁ 매장이 오픈한 것은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정결과

분쟁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영업지역 침해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러한 영업지역 침해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가맹사업을 영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는 소송이나 분쟁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