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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미지급 계약해지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미지급 계약해지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가맹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 했거나 혹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경우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럼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서비스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유지관리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 청인은 피신청인과 ‘ㅇㅇㅇ 광주점’과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ㅇㅇㅇ 광주전남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가맹점만 개설하고 가맹금 총 10,000,000원 중 5,000,000원만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가맹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사안의 쟁점

가맹계약의 해지가 부당한지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정당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상의 해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또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한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산정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11. 4. 21.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1년, 가맹금 5,000,000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ㅇㅇㅇ 광주점’,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체결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였다.
- 그리고 신청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설비인 세정로봇 2대를 피신청인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 그런데 신청인은 2011. 6. 7. 가맹금 5,000,000원만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2011. 7. 20. ‘ㅇㅇㅇ 광주전남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가맹점만을 개설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2대의 세정로봇 중 1대만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1. 9. 15. 신청인에게 미납된 가맹금 5,000,000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서면으로 1차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이 가맹금을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3. 20.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이 최종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은 2012. 3. 21. 신청 외 A와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는 현재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양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두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 하나의 가맹점만을 운영해 오던 중, 신청인이 운영하지 않는 ‘ㅇㅇㅇ 전남점’에 대해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운영권과 세정로봇 1대를 양도하는 방안을 피신청인과 논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ㅇㅇㅇ 전남점’ 가맹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가맹계약 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청인의 또 다른 가맹점인 ‘ㅇㅇㅇ 광주점’에 관한 가맹계약도 해지할 것을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ㅇㅇㅇ 광주점’에 관한 가맹금 5,000,000원만을 지급하여,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두로 촉구하여 왔으나 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맹계약에서 정하는 대로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이고, ‘ㅇㅇㅇ 광주점’에 관하여는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기에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4. 21.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2호1)를 위반하였다.
나. 가맹계약 해지절차위반 여부
• 신청인은 ‘ㅇㅇㅇ 전남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맹금 5,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가맹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 “을”이 “갑” 및 “갑”의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 가맹계약의해지사유에 해당한다.
•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금 지급채무불이행에 대해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2011. 9. 15. 한 차례만 서면으로 가맹금의 예치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2012.3. 20.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기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다.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를 위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한 바 없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2)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계약 해지를 통지한 이후 제3자와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였는 바,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은 피신청인이 제3자와 ‘ㅇㅇㅇ 전남점’을 새로이 개설한 때에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계약해지를 통지한 이후 제3자와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였는 바,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ㅇㅇㅇ 전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은 피신청인이 ‘ㅇㅇㅇ 전남점’을 새로이 개설한 때에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ㅇㅇㅇ 전남점’을 개설하거나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지출한 투자금이나 얻은 수익이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 다만 가맹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가맹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세정로봇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잔여가치에 해당하는 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위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세정로봇을 반환받고 잔존가치인 18,880,000원(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사용연수 1년 미만)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ㅇㅇㅇ 전남점’의 세정로봇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세정로봇 구매대금 잔존가치 대신 2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적절하다.
마. ‘ㅇㅇㅇ 광주점’의 가맹계약 해지 여부
• 신청인은 ‘ㅇㅇㅇ 전남점’의 계약해지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ㅇㅇㅇ 광주점’ 또한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는 ‘ㅇㅇㅇ 광주점’ 당해 계약이 아닌 ‘ㅇㅇㅇ 전남점’ 가맹계약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다는 점, 피신청인이 ‘ㅇㅇㅇ 광주점’과 관련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신청인이 ‘ㅇㅇㅇ 광주점’에 관한 가맹계약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권고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사용 세정로봇 1대를 반환받고 2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조정결과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금 미지급 계약해지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맹점사업을 영위하시다보면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거나 가맹점소송과 가맹점분쟁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맹점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