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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점인수 관련 분쟁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점인수 관련 분쟁

 

 

- 가맹점소송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가맹점인수 관련 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가맹점소송변호사가 소개할 분쟁은 가맹점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이유호 가맹점 인수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한 내역인데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판매사업자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따른 가맹점 인수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치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09. 9. 9.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의 인수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미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맹금을 예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09. 9. 9. 피신청인과 “○○치킨 강남대점”을 3년 •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가맹금 또한 피신청인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
- 신청인은 가맹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인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 신청인은 2012. 9. 10. 피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12. 9. 9.자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하고 피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폐점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양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가맹금 또한 피신청인 대표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또한 피신청인이 2009. 9. 9. 계약체결 당시 매출액 실적이 저조했던 타 가맹점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매출 약 500,000원이 예상된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가맹점을 인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9. 9. 9.의 바로 전 사업연도인 2008년의 피신청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44,977,380원으로 50,000,000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3조에 의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영업중이던 타 가맹점 매출 상황을 참고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신청인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에 대하여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은 신청인이 가맹점 운영을 소홀히 하여 매출이 부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본부인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가맹점의 인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여부
가맹사업법 제3조 제2호38)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일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그 기준액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바로 전 사업연도(2008. 1. 1. ~ 12. 31.)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44,977,380원이나, 2009년 수정신고 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 바로 전 2개 과세기간(2008. 2. 18. ~ 12. 31.)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은 52,617,880원으로 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 체결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 대표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

 

*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되기 위한 위법성 성립요건으로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②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③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표가 “일매출액 500,000원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영업중이던 타 가맹점의 매출액을 참고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다’라고 부인하는 등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 중 ‘피신청인의 정보제공 행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을 인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 미예치, 그리고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신청인 가맹점의 인수를 요구하는 취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정절차 진행 도중인 2012. 9 .10.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데 동의하여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모두 철거하였고 신청인이 현재 다른 영업표지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결과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점소송변호사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가맹점 인수 관련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맹점은 기존에 이미 조정절차 진행도중 계약종료에 동의해 분쟁 성격상 조정이 적절하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 조정절차가 종료된 건인데요.

 


이렇게 가맹점소송이나 가맹점분쟁등과 같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에 있어서 궁금한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