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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소송, 영업지역 침해 분쟁

 

가맹점소송, 영업지역 침해 분쟁

 

 

-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

 

 

가맹점소송을 다루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소송에 있어서 영업지역 침해 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시간 볼 사례는 가맹점이 인근에 위치한 상호의 개인점포에 물류공급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해당 점에 대한 폐쇄 및 손해배상을 구한 건입니다.

 

 

그럼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영업지역 침해 분쟁에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외식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 신청인들은 각각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1과 신청인2는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ㅇㅇ 생고기’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점포 인근에 위치한 ‘ㅇㅇ생고기스토리’라는 상호의 개인 점포에 물류를 공급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영업지역 침해행위라는 이유로 신청인1은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폐점을, 신청인2는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폐점 및 3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사안의 쟁점


- 영업지역 침해 여부의 경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신청인의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개설된 점포가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의 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근 매장 개설로 인하여 신청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분쟁사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신청인1이 2009. 1. 21. 1차로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이 반경 500미터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과 2011. 7. 1. 체결한 2차 가맹계약서에서는 영업지역에 관한 조항을 공란으로 남겨두어 종전 계약조건대로 현재 신청인1의 영업지역은 반경 500미터이다.
- 신청인2가 2011. 7. 18.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신청인2의 영업지역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었다.
- 피신청인은 2012. 6. 21. 신청 외 ▲▲과 ‘ㅇㅇ생고기 ㅁㅁ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들은 ‘ㅇㅇ생고기 ㅁㅁ점’의 공사가 시작된 사실을 인지하고 2012. 6. 28.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점 출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2. 7. 5. 신청 외 ▲▲과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며 식자재만을 공급하는 물류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 신청 외 ▲▲은 2012. 7. 14. ‘ㅇㅇ생고기스토리’라는 상호의 개인 음식점을 오픈하고 현재 영업을 계속 중에 있다.
- 신청인1의 매장과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직선거리 약 870미터, 도보 이동거리 약 170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신청인2의 매장과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직선거리 약 1350미터, 도보 이동거리 약 160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
- ‘ㅇㅇ생고기스토리’ 점포의 개점을 전후한 신청인2의 매장 매출액은 신청인2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1>과 같고, 신청인1은 매장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절차 계속 중 2012. 11. 7. 신청 외 ▲▲과의 물류공급 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표-1> 신청인2 월별 매출액 현황

 

 월별 매출액

 

 월별 매출액

 전년 동기간 대비

 2011.1.

 70,858,320원

 2012.1.

 79,701,100원

 112%

 2011.2.

 74,078,000원

 2012.2.

 82,905,100원

 111%

 2011.3. 

 97,715,400원

 2012.3.

 83,667,600원

 85%

 2011.4.  

 97,738,200원

 2012.4.

 79,784,000원

 81%

 2011.5. 

 91,368,300원

 2012.5.

 92,204,000원

101%

 2011.6.

 90,133,100원

 2012.6.

 76,985,300원

85%

 2011.7

 93,349,400원

 2012.7.

 84,336,400원

90%

 2011.8.

 87,950,700원

 2012.8.

 70,793,550원

81%

 2011.9. 

 70,955,300원

 2012.9.

 41,839,300원**

104%

 2011.10.

 89,814,500원

 

 

 

 2011.11.

 87,359,700원

 

 

 

 2011.12.

 110,323,000원

 

 

 

* 자료출처 : 신청인2 제출자료 중 월별 매출액 현황

** 2012.9. 매출액은 9.17.까지의 매출액 자료임

 

 

 

 

양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들은 ‘ㅇㅇ생고기스토리’ 점포는 ‘ㅇㅇ생고기’라는 상호만 사용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나 메뉴구성, 설비 등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ㅇㅇ생고기스토리’ 점포의 개설은 실질적인 가맹점의 개설로서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1은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은 반경 500미터로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개설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므로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개설이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2는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이 신청인2의 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의 개설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ㅇㅇ생고기스토리’매장을 폐점시키고 신청인에게 영업지역 침해에 따른 3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항의에 따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ㅇㅇ생고기 ㅁㅁ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2012. 7. 5. 합의해지 하여 ‘ㅇㅇ생고기 ㅁㅁ점’ 상호를 사용한 점포가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문제된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개인 음식점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을 뿐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또는 직영점이 아니므로,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대부분의 정육 음식점이 내부 인테리어, 메뉴구성, 설비 등이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영업지원을 받지도 않는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을 단지 내부 인테리어, 메뉴구성, 설비 등이 유사한 정육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가맹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1과 2009. 1. 21.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신청인1의 영업지역은 반경 500미터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2011. 7. 1. 체결한 2차 가맹계약서에서는 영업지역에 관한 조항을 공란으로 남겨두어 종전 계약조건대로 현재 신청인1의 영업지역은 반경 500미터이므로 직선거리 800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개설된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신청인1의 영업지역 밖에 개설된 매장이어서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ㅇㅇ생고기 ㅁㅁ점’이 신청인2의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ㅇㅇ생고기 ㅁㅁ점’ 개설에 대한 신청인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ㅇㅇ생고기 ㅁㅁ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2012. 7. 5. 해지하고 물류공급 계약만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 대표는 2012. 7. 10. 신청인2를 만나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였고, 신청인2는 이러한 협의안을 수용하여 이미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절차 계속 중인 2012. 11. 7. 신청 외 ▲▲과의 물류공급 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므로 더 이상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과 피신청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신청인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 피신청인은 신청외 ▲▲과 2012. 6. 21. 체결한 ‘ㅇㅇ생고기 ㅁㅁ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점포가 개설되기 전인 2012. 7. 5. 합의해지 하였는바 ‘ㅇㅇ생고기 ㅁㅁ점’이라는 가맹점이 설치된 사실이 없다.
- 신청외 ▲▲이 운영하는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개인 음식점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을 뿐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지 않고, 별도의 가맹금 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어 가맹점사업자로서의 표지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내부 인테리어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가맹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분쟁조정절차 계속 중인 2012. 11. 7. 피신청인과 신청 외 ▲▲의 물류공급 계약도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가맹본부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신청인1의 경우,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신청인1의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인 반경 500미터 밖에 개설된 매장이기 때문에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 신청인2의 경우, ‘ㅇㅇ생고기스토리’ 매장은 신청인2의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매장이지만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또는 직영점이 아니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사업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신청인2의 경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생고기스토리’매장이 개점한 2012년 7월이후 상당 정도의 매출액이 감소한 사정도 없으므로 ‘ㅇㅇ생고기스토리’매장의 개점 및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정결과


본 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1과 신청인2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점소송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영업지역 침해 분쟁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가맹점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가맹점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