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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에 대해 소개해드릴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이라는 것은 그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에 의해 작성되어진 약관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에 약관에 불공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가맹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가 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사항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컨설팅 중 가맹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창업이나 가맹점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