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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요건 - 창업성공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요건

 

안녕하세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선진변호사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영업신고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중 ‘식품접객업’에 속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중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에 속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 서 언급한 바대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를 가정할 때, 그 사람이 곧이어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재개한다면 법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은 아래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의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함으로써(「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위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2호)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의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3호)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함으로써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4호)


- 위해식품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등을 이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오늘은 이렇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창업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