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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성공, 음식점창업 사업자등록

 

창업성공, 음식점창업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분은 영업장마다 영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영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가 음식점 창업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따라서 음식점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사업자가 자진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세금부담,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신용카드 정지, 출국금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 명의대여자가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우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식점창업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창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창업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