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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컨설팅으로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에 약관에 불공정한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조항자체가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맹계약체결 시에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에 대해서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참조).

 

 

이에 가맹계약서가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가맹본부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가맹본부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의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채무의 이행에 관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그 외에도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가맹계약자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가맹계약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가맹본부가 업무상 알게 된 가맹계약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자의 권익에 관한 조항중 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무효로 하게 됩니다.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자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가 가맹계약체결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프랜차이즈컨설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가맹계약체결에 관해 문의가 있으시면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