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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사기, 강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당연히 민법 규정에 의해 가맹금 지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의 각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서면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 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 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시행령 제 10조)

 

 

 

 

 

 

가맹사업법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반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환범위를 정하지 않고 다만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 10조)

 

 

먼저 가맹금의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예를들어 만약 가맹계약체결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기망, 강박, 계약의 무효사유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 가맹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맹금의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 가맹계약 체결 경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된 가맹금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 살핀바와 같이 가맹금은 넓게는 가맹금이라는 명칭으로 통칭되지만 그속에는 개시지급금, 보증금, 정착물,설비,상품,교재 등의 대가와 관련한 이윤, 교육비등 지원비와 관련한 이윤, 정기적인 로열티 등 여러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와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번째로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네번째로는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맹금 반환청구 및 가맹금 반환금액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