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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에 반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계약의 갱신요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의 가맹계약기간이면 초기 투자자본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새로운 가맹사업환경에 가맹본부가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사유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가맹본부의 제한적 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 정당하기 위한 사유로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나 설비의 확보,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혹은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위반한 경우에도 거절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과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거절사유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자동갱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을 다시 가맹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혹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과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이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자동갱신 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