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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점의 영업구역 보호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점의 영업구역 보호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차 늘어가면서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계약상식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위원의 임원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주로 소규모 상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의 출점은 지역밀착형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밀집형 가맹점 출점으로 가맹점간의 출혈 경쟁과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와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에 가맹점을 출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상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규정했음에도 기존 가맹점 지역에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공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영업지역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장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영업지역을 설정 하는 것만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지역의 보호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안정적 영업권역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가맹점 출점은 오히려 전체 가맹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적정한 가맹점의 규모와 상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만약 독점적이거나 배타적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상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만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유사 또는 동종의 다른 브랜드를 기존 가맹점 지역에 출점하게 되는 경우 신중한 판단을 통해 기존 가맹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기존 가맹점도 영업지역의 독점적 범위에 안주하기 보단 고객에게 보다 적극적 마케팅 노력으로 매출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창업 성공을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