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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 과도비용 예방하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 과도비용 예방하기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올들어 편의점 업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제정을 추친하고 있어 관심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편의점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상식 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간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제약조건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가맹점계약이란 독립한 상인 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영업표식을 사용하게 하여 상품의 판매 기타의 영업을 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정보공개서 등 많은 경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들어가는 비용의 내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비용에는 지속적인 거래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감독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지정업체만 선정하여 주고 지정업체와 가맹점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해당되는 설비와 같은 목록을 통해서 그 산정 금액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비용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함으로써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후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에 제시되어 있는 상표사용료, 광고 및 판촉 분담금, 시설교체비용, POS 사용료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반환조건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분쟁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