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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창업변호사

 

 

 

창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모든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관계없이 개별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맹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불공정행위, 즉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규정은 가맹사업법상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게 되므로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즉, 가맹사업거래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정거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합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로서는 자신의 경영상 노하우와 상표 등의 재산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상표 등 영업표지와 가맹본부에 의한 지원에 힘입어서 비교적 용이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거래의 경우 그 특성상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행태를 규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행사가 남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의 인테리어, 설비, 각종 시공이나 가맹본부의 지원 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가맹사업법은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통제나 간섭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 및 유형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1997년 1월 21일자로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동년 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시가 사실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2002년 5월 13일자로 가맹사업법을 제정하고 동법에서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마. 기타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오늘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가맹사업분쟁 등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선진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