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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표준가맹계약서 의무화 발의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표준가맹계약서 의무화 발의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부좌현 민주당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발의안에서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약자인 가맹 희망자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을 위해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서를 정하고 이를 '표준가맹계약서'로 명시해 가맹계약체결 시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해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한다면 가맹 점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이번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2010년에 만든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맹거래 일체에 대한 모범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부 의원이 법안이 당장 6월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어떤식으로든 법제화가 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공사시에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하거나 공사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가맹본부가 요구해 인테리어를 고쳐야할 경우에는 각각 협의 하에 비용을 양측이 분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6월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40%를 가맹본부에 부담시키는 법안이 상정되고 표준가맹계약서 사용까지 의무화 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 공사까지 본사가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가맹계약서'로 명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해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