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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과 담합의 차이 및 규제와 처벌 - 프랜차이즈변호사





독과점과 담합의 차이 및 규제와 처벌 - 프랜차이즈변호사




독과점이란?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4월 1일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시행, 특정 상품이

몇몇 기업에 의해 독점이나 과점되는 것을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

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합이란?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르르 일컫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 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5%의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19조



 
  -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 상품,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 상품, 용역거래의 제한

  -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 설비 증설, 장비도임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과 독점금지법 등의 법적 조치로써 독과점과 담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과점과 담합을 규제하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가격부담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작은 점포나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빼앗기고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독과점과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품목을 지정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하는 불겅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