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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라고 해서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 시에 가맹본부가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이 해지사유의 적합여부와 해지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해야만 향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가맹본부의 통제나 영업지도를 위반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가맹점사업자가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위반내용의 경중과 빈도등을 고려하여서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따라서 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해지는 해지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 가맹점사업자가 악의적으로 가맹본부에 위해를 끼친다면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점을 방지하고자 가맹본부에게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전제로 한 즉시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0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해지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당사자간에 즉시해지사유를 10가지 사유 이외의 사유를 덧붙여 약정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10가지 즉시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점을 숙지하셔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숙고하시고 가맹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의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