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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지분반환청구권 - 창업분쟁변호사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지분반환청구권 - 창업분쟁변호사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동업을 시작하지만 막상 동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동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업계약해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서로에게 마음이 상할대로 상해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할 때는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자세히 약정사항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해지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의 성격으로 조합의 존속기간 중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동업자 중 1인이 탈퇴를 하게 되면 조합관계는 종결이 되고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일방이 의무 불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자의무 이행으로 들어가게 된 비용을 청산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을 위한 조건




1.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
 
1) 동업계약은 그 성립에 2인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즉 다수의

    당사자에 의해 동업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업은 동업자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조합원 전원

    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수익분배 약정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3) 동업자 각자가 출자를 하는 것은 조합계약의 요소입니다. 다만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는

    않으므로 재산 또는 노무의 출자도 가능합니다.


2. 다른 동업자 모두에게 탈퇴의사 표시


1) 임의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의 성질을 띠며 종전 조합원의 지분의 확대와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등 남은 조합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므로 남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탈퇴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2)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의 사유로 인해 당연탈퇴, 조합계약에 규정한 조합원 탈퇴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조합언이 탈퇴하는 경우를 비임의 탈퇴라고 합니다.


3. 지분반환청구권은 조합에 대한 채권이므로 남은 조합원 전원에 대해 전액 또는 남은

    조합원 일부에 대해 지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