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가맹사업법은 총 6개의 장으로 4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가맹사업법의 목적과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 2장 가망사업거래 기본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그 전제로 신의성실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3장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가맹사업법의 핵심으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4장 분쟁의 조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을 거쳐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조정절차와 가맹사업법상의 자격사로
가맹거래사의 업무와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5장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공정위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6장 벌칙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의 조치와 별개로 벌칙이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가맹사업법 3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맹본부에게 적용됩니다.
-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것
-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과 용역을 판매할 것
- 가맹본부의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가 이루어질 것
-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가맹사업법 적용의 예외
-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 동안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매출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
* 단,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가맹금 반환규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
가맹사업법 준수사항
구분 |
내용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제공하였 다는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가맹금 예치 |
예치가맹금인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개점판촉비 등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
갱신통지 |
체결된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 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까? |
해지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위반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회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까? |
계약서 보관 |
가맹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
가맹사업법 숙지 |
가맹본부 대표자나 직원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