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201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
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으며,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르는 등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이 소상송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율도 82%로 2011년
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었습니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
2011년 |
2012년 |
증가율 (%) |
접수 건수 |
1,197 |
1,508 |
26 |
처리 건수 |
1,130 |
1,425 |
26 |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
구분 |
2011년 |
2012년 |
증감 |
평균 사건 처리기간 |
55일 |
40일 |
15일 (증가) |
성립률 |
77% |
82% |
5% (증가) |
반면 2012년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49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분야 사건 309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9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3건, 약관분야 사건
2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
구분 |
접수 |
처리 |
조정절차종료 |
기각/조정 |
계 |
|||
조정성립 |
조정불성립 |
소계 |
성립률 |
|||||
합계 |
1,508 |
1,425 |
765 |
170 |
935 |
82% |
490 |
1,425 |
공정 |
340 |
309 |
159 |
28 |
187 |
85% |
122 |
309 |
가맹 |
578 |
609 |
324 |
82 |
406 |
80% |
203 |
609 |
하도급 |
502 |
451 |
256 |
59 |
315 |
81% |
136 |
451 |
유통 |
42 |
33 |
22 |
1 |
23 |
96% |
10 |
33 |
약관 |
46 |
23 |
4 |
- |
4 |
100% |
19 |
23 |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총 309건 중 구입 가용,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지위남용이 218건으로 전체사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거절 44건과
사업활동 방해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건수 총 609건 중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131건으로 22%를 차지했으며 정보
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16건, 영업지역의 침해 37건, 계약이행의 청구 34건, 부당한
계약 해지 32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건수 총 451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3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26건, 부당한 발주 취소 22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건 등이 있습니다.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33건을 처리했는데 영업양도
승인 거절 등 불이익 제공이 16건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약관분야는 23건을
처리했는데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7건으로 30%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762&news_div_c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