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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편의점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있는 창업 부문이기도 하지만 기대와 달리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지역 설정]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 금지


 250m 근거 - 전화설문조사 및 가맹점 매출분석 결과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 도보통행거리 기준 근거


1) 편의점은 타업종(제빵,치킨,피자)에 비해 근접출점 됨에 따라 도보이용객
기준으로 지형, 지물 등에 따른 접근성이 중요
2) 편의점 출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사업법상 50m 이격요건도 실제
도보통행거리 기준으로 측정

* 서울지역 250m 내 가맹점 비율


CU 44.6%(605개/1,356개), GS25 51.4%(829개/1,612개), 세븐일레븐 41.9%
(579개/1,379개), 바이더웨이 26.7%(90개/337개), 미니스톱 21.6%(72개/334개)

 

 

(예외인정)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면서

기존가맹점의 동의시 예외 허용


1)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2) 대학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내에 입점하는 경우
3)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함에 따라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브랜드 변경출점은 신규출점과 달리 기존 인근가맹점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맹본부간 가맹점 유치 경쟁을 촉발하여 점진적으로 가맹점에 유리한 거래
조건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어 예외 인정.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

 

*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유도하던 관행을 예방

 

<계약체결 시 충분한 정보제공>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 설명하며 계약체결시 서면교부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포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


*서면자료를 제공토록 하면 예상매출액 관련 과장된 정보제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사후에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정보공개서 제공시점 명확화)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시 메일송부,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단으로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이를 통해 정보공개서가 계약체결 전에 미리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숙고기간을 갖도록 보장

 

 

<계약체결시 정보제공>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전까지 점포예정지의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 설명하며, 계약체결시 해당 서면을 교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이전까지 법에 제시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직접 전달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일송부,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단으로도 정보공개서를 제공

 

 

 

 

 

 

[위약금 인하]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이내로 제한

 

* 현행 위약금 수준은 8~12개월치 로열티 상당액(5년 계약 금액의 17%~20%수준)이며,
10%로 제한시 최대 6개월치 이내로 인하되는 효과

 

<계약해지시 위약금 인하>

 

-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

 

* 가맹점이 3개월전에 계약해지 희망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릴 경우 가맹본부는 후속
가맹점 모집 준비 등이 가능하여 손해 최소화 가능


* 인하되는 위약금은 기대수익상실 명목 위약금에 한하며, 시설투자 관련 위약금은
현행과 같이 잔존가액 배상원칙 유지

 


<중도해지시 위약금>

 

- 가맹점사업자가 매출부진,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3개월 전에 사전 예고


- 가맹점사업자가 매출부진,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해지시 가맹본부가 부과하는 위약금의
수준은 계약금액(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 금액 상당액)의
10% 이내로 제한

 

* 기대수익 상실 등을 감안하여 매출총이익 배분액 수 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위약금
항목을 의미하며 무상대여시설의 잔존가액배상 및 철거비용 항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