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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커피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마련 및 시행

 

 

 

 

커피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마련 및 시행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람직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기준에 따라 곧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내용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커피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적용 범위

 

가맹점수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분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가맹본부

 

1) 모범거래기준의 영업지역 설정의 기본 원칙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내 신규출점 금지입니다. 하지만  다음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1.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

 

2. 철길,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4.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매장 인테리어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3)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리뉴얼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5년 이내에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단,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등은 5년 내 가능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 40%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매장 이전, 확장이 없는 리뉴얼 시 리뉴얼 비용의 20%이상, 매장 이전 확장을 수반한 리뉴얼 시 40%이상 지원해야 합니다.

 

5) 물품대금 정산은 월 1~3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커피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663&news_div_c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