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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계약해지 반환금 출자금 반환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계약해지 반환금 출자금 반환






"동업계약서의 작성"


친구 또는 지인과 함께 동업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간혹 같이 창업하려는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본인이 판단하셔서 괜찮다라고 느끼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을 하시기 전에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제때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재 상태와는 상관이 없게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의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씀으로써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을 할 때 계약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2. 동자자별 출자하는 금액
3. 출자금 납인 날짜(언제까지)
4. 사업이 적자일 경우나 흑자일 경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5.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시에 어떻게 할지
6. 사업을 그만두려고 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할지


위의 내용 이 외에도 상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동업자 모두가 기명날인을 한 다음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 계약 해지 후"


친구와 출자금을 반반씩 내어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잘될 수도 있지만, 잘 안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한 친구가 상대방 친구가 먼저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나는 시작한 것이고, 지금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으니 사업을 그만두고 동업도 파기하고
출자한 금액 전부를 반환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출자금 전액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 계약에 이어서는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게 할 순 없습니다.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직접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본인의 출자금의
전부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긴 하나 처리할 잔무가 없으며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은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