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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40일)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했습니다.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되므로 대부분 대형유통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서면계약사항을 충실히 반영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서면으로 약정할 서면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서면계약사항을 빠짐없이 표준거래
계약서에 담아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곧 법령의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반품조건, 판매장려금의 결정, 변경기준과 같이 업계에서 낯설게
받아들이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가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2. 법률 제정으로 변경, 추가된 사항을 적소에 반영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신선농/수/축산물은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대금감액, 반품이 허용됨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에 납품, 입점업체의
매장위치, 면적, 시설이 변경될 경우 잔여계약기간 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보상,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3. 그 외 사항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률에 새로 추가된 행위 유형을
반영했습니다. 업체별로 제정된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업체별 특성보다는 거래
형태별 특성에 따른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표준거래예약서를 통합하는 등 거래형태와 업체의 특성을 종합하여 4개 종류로
재편성 했습니다.

 

 

 

 

 

개정 전 (총 6개)

 

백화점 (직매입)
백화점 (특정매입)
대형마트 (직매입)
대형마트 (특정매입)
편의점 (직매입)
TV 홈쇼핑

 

 

 

개정 후 (총 4개)

 

직매입 (백화점, 대형마트)
특약매입 (백화점, 대형마트)
직매입 (편의점)
위, 수탁 (TV 홈쇼핑)

 

 

 

 

 

 

 

 

 

 

 

 

주요 계약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담보할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한 거래조건 개선을
통해 유통분야에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고 동반성장문화가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