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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동업계약, 동업 창업 : 동업자와 창업을 했을 경우




동업계약, 동업 창업 : 동업자와 창업을 했을 경우



창업을 시작하는데 알아야 하는 내용이나 준비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아
아는 지인의 힘을 빌려 동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창업에 있어서 더 큰 효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수익분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동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해답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분상속(유한책임조합원)


A씨의 부모님께서 B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셨는데, 공동소유였으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A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B씨의 말로는 지분은 상속이 안되니
동업출자금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동업했던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는 것 일까요?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했을 시 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승계하여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되기에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 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공동사업을 경양할 목적을 두고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여 체결된 계약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동업재산 공동소유주이기에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에 따라서 상속권이 인정되며,
상속인은 동업체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2. 손익분배 예외(특수관계인 포함)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동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 2명이 형제지간이라고 하는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동업자사이에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기에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또는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였을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도 포함)
- 친생자로 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이나 배우자/직계비속
- 임원 또는 그 외 사용인
- 본인의 금전 또는 그 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임원과 그 외 사용인 또는 본인 금전이나 그 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잇는 사람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 조항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법인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