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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창업정보] 커피점 가맹점간 500미터 내 새점포 창업 금지

 

 

 

[창업정보] 커피점 가맹점간 500미터 내 새점포 창업 금지

 

 

 

 

 

사람들이 커피를 자주 먹게된 시점인지, 아니면 커피점이 많이 보여서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커피점(커피프랜차이즈)들이 거리 곳곳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커피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상에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눈쌀을 찌푸리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대형 커피프랜차이즈는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으며, 가맹본부 과잉 수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커피점 간 거리를 제한하며,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을 한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커피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범거래기준에 의하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미터 안에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현재 500미터 안에 가맹점 비율은 A 커피프랜차이즈가 30.7%, B 커피프랜차이즈가 2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는 C 커피프랜차이즈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는 476m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 기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단, 상업지역 가운데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일 경우, 철길/왕복 8차로 도로로 확연하게 상권이 구분될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새롭게 오픈을 하는 경우 등은 500미터 내라고 하더라도 기준 가맹점 동의를 받게된다면, 신규 출점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가맹본부가 매장 인터레이에 직접 관여를 하면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행위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업체와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받아서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진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하여 인테리어를 하게 될 경우에 3.3㎡ 당 20~50만원 정도의 높은 감리비를 받아오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0~15만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됩니다.

 

또한 5년 안에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며, 매장 이전 및 확장이 없는 리뉴얼을 할 경우에는 리뉴얼 비용 20% 이상, 매장 이전/확장시에는 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가맹본부가 원두 등을 공급하게 되면서, 대금정산을 조기에 요구하지 못하게 대금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최소 7일 기한을 보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거래 기준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매출액 5백억원 이상인 대형 커피점 5개 업체입니다.